국내에서 카풀영업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차량을 공유해 카풀영업을 뛰는 출/퇴근 직장인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카풀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도 늘고 있는데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카풀서비스를 국내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경제 공급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전문 보험상품은 전무한데 만약 사고가 났을때 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카풀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담보나 자동차 운전자한정범위, 대인배상 등의 담보로 동승자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이 경우 관련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으면 동승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급자 차량 손괴에 관한 부분은 보상기준이 애매해 전문 공유경제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보험사 한 관계자는 카풀 등 공유경제 공급자들의 관련 보험상품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편이라며 아직 관련 보험상품 개발 계획이 없다. 현재로서는 기존 개인보험에서 담보 범위를 확대해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풀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도 늘고 있는데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카풀서비스를 국내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경제 공급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전문 보험상품은 전무한데 만약 사고가 났을때 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카풀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담보나 자동차 운전자한정범위, 대인배상 등의 담보로 동승자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이 경우 관련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으면 동승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급자 차량 손괴에 관한 부분은 보상기준이 애매해 전문 공유경제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보험사 한 관계자는 카풀 등 공유경제 공급자들의 관련 보험상품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편이라며 아직 관련 보험상품 개발 계획이 없다. 현재로서는 기존 개인보험에서 담보 범위를 확대해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